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의상 대표 B 씨와 부사장 C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B,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합천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 협약을 맺은 후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사업비를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합천군이 무상 제공한 토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되 20년간 호텔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 씨가 PF 자금 250억원을 빼돌려 잠적하며 사업이 멈췄고 결국 무산됐다.
A 씨는 빼돌린 250억원 중 177억원을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해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피해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B 씨 등 9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C 씨 등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며 현재까지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총 17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