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수감자·교도관이 괴롭혀 힘들다'

"무기징역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난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다"고 하자 최원종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번 재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못 말했다"며 "저는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그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 감정한 감정의에게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회신이 늦어지며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이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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