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21대 국회 임기 끝…4개 법안 자동폐기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법안 14개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 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만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어났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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