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민 기자]

이날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태광 측은 "혐의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측은 "김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태광CC 클럽하우스를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유사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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