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춤추다 천장서 '날벼락'…뇌진탕 누구 책임?

가구 배달하는 과정서 1차로 천장에 충격 가해
사회 책임 소재 두고 누리꾼 의견 엇갈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학생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그의 딸 B양(11)이 지난달 29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진 천장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B양은 당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귀가했다.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뒤늦게 사고 사실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며 "며칠 후 관리사무소장이 폐쇄회로(CC)TV를 보여줬는데 (큰)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머리에 맞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측은 가구업체 배달 기사와 B양에게 사고 책임을 돌렸다. 사고 발생 열흘여 전인 같은 달 17일 가구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구로 천장을 치면서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가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을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 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딸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 목 염좌로 현재 입원 중"이라며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났는데,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책임이 없냐. 모든 게 가구업체 잘못이 맞냐"고 되물었다. 누리꾼은 "가구업체의 잘못 아니냐" "아파트 측에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 "엄청나게 뛴 건 아닌데 애초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 정도로 시설 구조물이 떨어지는 건 좀"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누리꾼들은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하나하나 매시간 점검해야 하는 건가" "한쪽 과실만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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