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법인 포함 17명 함께 기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주)비비파트너즈 대표이사 외에 같은 회사 노무총괄 전무 등 16명과 (주)피비파트너즈 법인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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