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유튜브 허가 받고 찍어라'

"촬영 전 사무실 경유" 입간판 설치해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으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출처=보배드림 갈무리]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있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입간판의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 A씨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거 같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무슨 법으로 처벌받는 것인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던 소래포구는 최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일부 업소가 바가지요금을 부르거나 과도한 호객행위를 모습 등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엔 어시장에서 "다리가 없는 꽃게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이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일부 업소에서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 등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상인회 측은 당시 행사를 열며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논란이 된 곳들은 일부이고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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