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당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해야

보령시청 전경

앞으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유통 상인 등은 폐업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보령시는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와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종식 이행 계획서도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공표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농장주 및 유통 판매 사업주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도 즉시 폐쇄 조처된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폐업 시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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