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가던 행인, 매장 앞 치즈를 가져갔어요'

매장 앞 배달된 치즈 3만6000원어치 절도
"어디에 쓸 일이 있어 가져갔을까 궁금하다"

매장 앞에 배달된 3만6000원 상당의 치즈를 도둑맞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매장 앞에 배달된 치즈를 훔쳐가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즈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을 한 지 1년 차가 됐다는 작성자 A씨는 "영업을 마감하면 다음 날 쓸 식자재가 배달된다"며 "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니 포장 용기의 속껍질이 나와 있어 누군가 개봉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곧장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A씨는 한 남성이 식자재를 뒤져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을 보면, 길을 걷던 남성이 식자재 택배를 보고 멈칫하더니, 포장지를 뜯고 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분실된 것은 약 3만6000원 상당의 치즈였다"라며 "치즈 500g 3팩을 남성이 어디에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갔을까. 3만6000원 정도라 그냥 놔둬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이 잡히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둘 다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앞으로 오는 택배물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상을 못 받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남의 걸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기에는 포장지를 너무 헤집어놓네", "요즘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2년에도 택배 물건을 훔쳐 간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피해자 B씨는 "가게 앞으로 배송된 스피커를 도난당했다"며 "새벽에 버스정류장에서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택배를 훔쳐 갔다. 송장을 확인하고도 마치 본인 것인 양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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