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및 북부지역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또 오는 4월8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