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재심리 수순

"원심, 형사소송법 조항 중대한 위반"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가 중단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대표는 상소한 바 있다.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인도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재심리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구금 상태다.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 대표를 수사하며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권 대표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라 인도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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