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법인으로도 확대…영업점서도 활용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금융위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 발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인뿐 아니라 법인으로도 확대된다. 아울러 은행 일선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강남구 소재 금융결제원 회의실에서 전문가·시중은행·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하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인은 현재 개인처럼 오픈뱅킹을 통해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도 계좌 잔액이나 거래명세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경우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점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 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법인),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올 하반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 개발 등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 플랫폼으로서 마이데이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리테일·여행·숙박업·자동차산업 등 비금융권의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경쟁 제고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2019년 도입한 오픈뱅킹과 2022년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오픈 파이낸스의 추진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오픈 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TF, 협회 건의 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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