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갑질 이마트24…1억4500만원 과징금

팬데믹 불황 점포에 영업시간 단축 불허

이마트24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던 점포에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가맹본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팬데믹 불황으로 3개월 연속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2018년 6월~2020년 5월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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