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6년 뒤인 2030년에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한다"며 "이 경우 원전 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의 골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데 이어 2022년 8월31일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차례로 내놓았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로 방폐장 적기 확보 실패 시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경우 22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해야 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절차가 최소 2년 이상이 또 미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원전 운영기관 수장인 황 사장과 방사성 폐기물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조 이사장이 잇달아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원전이 정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뒤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저장할 방폐장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도 몇 년 뒤 포화한다는 점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에 포화한다. 한수원은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건식저장시설의 인허가와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증가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수원은 오는 23일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지를 피력하는 범국민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이인선·김영식 의원은 물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재학 방폐물학회장 및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