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한 예비역 병장이 군 복무 중 손가락 인대에 부상을 입어 군의관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뼈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며 군의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이던 A씨가 군의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부대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공에 맞아 오른손 검지가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자대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다친 뒤 일주일이 지나 상급 부대인 사단 의무대대를 찾아 다시 진료받았다. A씨가 당시 엑스레이 촬영 이후 받은 처방은 2주간 깁스를 하고 소염진통제를 먹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손이 부어오르고 손가락의 비정상적인 각도가 지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에 2023년 2월 2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군의관 B씨에게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한 정밀진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손가락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이고, 손가락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여 A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결국 A씨는 부상당한 채 2023년 3월 한미연합연습 등을 소화한 후 4월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을 직접 찾았고, 민간병원은 A씨의 손가락이 측부인대가 파열되고 골결손이 진행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A씨 측은 부상 초기 군의관의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봉합술이면 충분했을 상황에서 오른쪽 손목 인대를 떼어내 손가락에 집어넣는 재건술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의 수술 뒤 국방부 국방 헬프콜에 제대로 된 초기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조항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B 군의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부친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사이에서는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팽배하다"라며 "군 의료체계가 이 모양이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가족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대 의사이다. 환자의 치료, 후송체계의 관리, 의무부대의 지휘 등 의무작전의 책임자이자 부대 작전 간 의료적 조언 밎 지원을 담당하는 의무참모로서 일한다. 군대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 등을 통해 장병의 건강증진 및 전투력 보존과 군진의학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