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는데, 공수처의 수사역량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향응이 뇌물이나 사회 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을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피고인인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하고 (박 변호사가) 향응을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으로 재직했던 2015∼2016년 당시 친분이 있던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자 수사 편의를 봐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22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 중 10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추후에 다시 박 변호사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근무하면서 오랜 친분 관계를 이어온 만큼 1000만원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평소에 두 사람이 서로 술값을 돌아가며 내는 등 일방적인 향응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가 박 변호사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공수처의 항소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부정청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존경하는 법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판단으로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줘서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재탕, 억지 기소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공수처에서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억지 기소를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