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