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라니까요!'…경찰 제지에도 수상한 가스 흡입한 30대

아파트 차안서 아산화질소 흡입한 남성
"의료용이다"…황당 주장도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제지에도 가스를 흡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가스를 흡입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이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제지했으나, A씨는 흡입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이 "통에 있는 가스를 호스에 연결해서 계속 마시던데 왜 그런 거냐"고 묻자,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스통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마시고 있던 가스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로 확인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국내에서는 2017년 7월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특히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주원료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오·남용하면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경찰에게 "다리가 불편해 의료용으로 마시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실제로 A씨의 다리는 멀쩡한 상태였다. 의료 목적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A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