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 안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기업 대다수는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IT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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