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 신고 없는 전시 안돼요”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금지된다.

단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는 전시가 가능하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해양생물 및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일부 종의 전시도 가능하다.

기존(2022년 12월 13일)에 영업하고 있던 전시자는 이달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 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도 신고한 동물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반대로 이를 어기고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시금지 동물에 올라타기와 관람객이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은 이달 13일까지 대전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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