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하다 좌천된 '그 검사' 돌아왔다… '재수사 칼 잡을 듯'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던 그가 3년 만에 이 사건을 진두지휘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생겨서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진제공=법률신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서울고검 형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다면 김 차장검사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분류상 '선거사건'에 해당돼 공공수사부서가 맡아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김 차장검사 산하에는 공공수사제1~3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2019년 11월26일~2020년 1월29일에도 공공수사제2부가 담당했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에 참여한 김 차장검사는 2020년 8월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김 차장검사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 윗선 인사 등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장검사는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뒤 지방(울산) 발령을 받은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장검사(52·31기)가 사표를 내는 등 한 차례 인사 후폭풍이 몰아치던 순간에도 꼿꼿하게 검찰에 남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선거개입, 하명수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020년 1월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 대상에서 뺐던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이 2021년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고검은 곧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에게도 못다 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회가 주어질 경우 김 차장검사가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수사 지휘에 매진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1심 판결문과 관련 법리를 살피고 재수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검토해달라"는 대검찰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 오다가 판결이 나온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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