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남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 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보수와 연공서열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역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며 “이러한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전문성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