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서울 기소 1호' 대표 1심서 집유… 검찰 '항소 여부 검토'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B씨는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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