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해져…인력 확보 숨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앞으로 비건설업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한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은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해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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