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5000원 가로챈 복권집,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될 판

유튜브서 고유번호 보고 부정 수령
동행복권 "수사기관 고발 적극 검토"

유명 유튜버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범인이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로또 복권 판매점주 측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행복권이 수사기관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동행복권은 최근 홈페이지에 '실물 복권 없이 당첨금 수령 유튜버(허팝) 영상 관련 안내'라는 글을 통해 "경기 화성시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당첨금 지급원칙에 위배해 유튜버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으로 검증번호 수기입력방식을 통해 고의로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복권판매점의 4등 및 5등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실물 당첨 복권을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당첨 티켓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당첨자와 대면하여 당첨 티켓의 검증번호 수기입력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판매점 측이 유튜버 허팝의 영상 속 당첨 복권 티켓의 검증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것을 보고 이를 악용해 당첨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동행복권은 당첨금을 가로챈 로또 복권 판매점주와 관련해 "당사는 해당 판매점 점검 과정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폐쇄회로(CC)TV까지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계약위반에 따른 당사 차원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자가 복권의 판매 및 지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재발 방지 교육과 판매점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권 구매자도 구매한 당첨 복권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해 당첨 복권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허팝은 지난달 로또 당첨 확률을 실험하기 위해 복권 판매점 100곳을 돌며 총 1000만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한 영상을 지난 6일 올렸다.

그가 구매한 1084회 로또 추첨 결과 5등 복권 222장, 4등 복권 13장이 당첨돼 총 176만원에 당첨됐다. 1·2·3등은 한장도 없었다.

이에 그는 지난 17일 게시한 영상에서 당첨금을 찾기 위해 5등 당첨 복권을 가지고 복권 판매점을 찾았지만, 이미 지급된 로또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판매점으로 가서 다시 확인해봐도 '이미 지급된 로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허팝은 직원에게 "제가 돈을 받았으면 복권 종이를 안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에러인가"라고 물었다. 직원은 "에러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받아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허팝이 로또 복권 고객 문의 센터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지난달 4일 오후 2시 36분 40초에 누군가가 당첨금 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당첨금을 지급한 복권점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로또 판매점은 자신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허팝은 "(원칙상 당첨 복권의) QR코드·바코드를 인식하고 돈을 주는 건데, QR코드·바코드가 찢어지면 적혀 있는 고유 번호로 돈을 받아 간다더라"라며 "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입력됐고, 그게 제가 가진 로또의 고유 번호였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계좌로 당첨금 5000원을 입금해줬다고 밝혔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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