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던 해외 자회사의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과 같은 업무 또한 사전신고 절차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는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보험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 등은 사전신고 대상이며, 이 외에 외국에서 하는 사업 전부가 금융위 승인 대상이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선 건의 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의 경우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에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