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수억 수익…'겸직 금지 위반 콘텐츠 신경 쓰느라 몰랐다'

공공기관 재직하면서 영리 활동해
"콘텐츠만 신경 써…규정 몰랐다"

과학 상식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유튜버 '궤도'가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을 어겨 징계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면서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감사원의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과학 콘텐츠 크리에이터 '궤도' [이미지출처=모어사이언스 캡처]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한다. 하지만 궤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 총 284회의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여기에는 유료광고도 포함된다.

안될과학은 구독자 수가 93만명에 달하는 과학 상식 채널이다. 궤도가 지분 15%를 보유한 기업인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업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에만 6억86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어긴 것이라고 봤다. 또 감사원은 궤도의 출연 영상 중 자정 이후 촬영된 영상이 245개에 달해, 촬영을 겸하느라 직무능률도 떨어졌을 것으로 봤다. 궤도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재단)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또 궤도는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 및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947만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도 올렸다. 국가공무원이 공무 외 다른 활동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일찍 궤도의 영리 활동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외부 활동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임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직원 개인 활동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궤도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궤도는 매체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라고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

다만 궤도는 지난해 8월 이미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감사가 시작돼 사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2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