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38·사법연수원 41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사건을 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진정사건을 오늘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박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대학생 때로 추정되는 시기 블로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역 좌경화를 선동",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법과대학에 침투" 등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이었던 검찰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면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