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구청, 비공개 정보 외 부정수급 조사 자료 공개해야'

재판부 "개인 사생활·내밀한 영역 없는 자료 공개해도 자유 침해 아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내용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민원인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며 B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듬해 2월에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슷한 내용으로 재차 신고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강남구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A씨는 강남구청에 사건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강남구청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내용, 피신고자가 관여한 사업장 내지 피신고자의 재정, 소비 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강남구청에 요청한 B씨의 사회활동 관련 자료, 부패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관련 확인 조사 요청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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