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반독점 소송 12일 시작…'기업 해체 가능성도?'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시작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같은 행위에 MS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검색엔진 덕덕고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법원이 미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에 따라 석유재벌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AT&T 등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진 전례가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란으로 1998년 도마 위에 올랐던 MS 역시 1심에서 기업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빌 게이츠 회장의 퇴진 등을 통해 겨우 이를 피했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구글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하고 있다. WP는 규제 당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국제1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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