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단속 건수 30% 감소


8월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작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전년 대비 크게 줄어…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고정형 CCTV 화면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338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줄었다. 올 8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효과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휘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중랑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휘슬(통합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앱이나 휘슬 콜센터, 중랑구 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중랑구 관내 설치된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나 타 기관 단속, 즉시단속구역 등은 제외다.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담을 덜고,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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