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 질환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해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망위로금과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날 협의에 따라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후 사인이 미확인된 사례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당정은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접종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다각적 검토를 통해 1000만~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를 재검토하는 '특별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다"며 "올해 확보된 예산이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292억원이었는데, 625억원으로 확충됐다"고 했다.
한편,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에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하자, 질병청은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이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