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저소득 주민에 최대 30만 원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 등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하면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도화해 시행해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 등에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7,500만 원이던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도 시작했다.
무료 중개 서비스는 지원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개 수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22세대를 대상으로 2억5000여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며 전국 최대의 지원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