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폭우로 충북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로 통제가 제때 실시됐었다면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당시 참사 4시간여 전 이미 미호강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지하차도 차량 통제나 우회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물은 도로로 빠르게 유입됐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들은 밀려들어 오는 물을 보고 차를 돌려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려 하지만, 일부 차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하차도로 그대로 진입하기도 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20년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구축, 설계, 탑재해 놨다. 급박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통행금지, 통행 제한, 대피 명령을 가장 현장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지자체장들이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며 "이런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 무슨 과학기술을 작동시키는 첨단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만약 교통 통제를 오전 6시에 했었으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졌다고 본다"며 "홍수통제소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지자체에 다 통보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현장 상황과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지 않는 게 우선이고,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 반지하부터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규정, 제도, 설계 기준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