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에도 쓸 수 있다

각종 증명 발급 필요X…가입 절차 간소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보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3일 생명·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추진한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서류를 발급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입력·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사업자등록증명을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이같은 서류를 직접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단해지는 식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금융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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