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하면 보험료 20%↓…단체할인·할증도

배달라이더 대상 시간제 보험 판매 확대도 장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 소유 유상 운송 이륜차 대상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시간제 배달 업무를 하는 이들을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지난해 기준 의무 가입률이 51.8%에 그쳤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가량일 정도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신설된 '보호 할인 등급'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료를 약 20% 할인받을 수 있다. 그간 최초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여러 번 낸 이들과 같은 등급을 받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개선했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 대상으로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된다.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하며 손해율을 개선한 단체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업체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같은 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되고, 손해율이 불량한 이들에게 붙는 할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 산업 성장으로 시간제 배달 노동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6곳에서 판매 중이다.

경제금융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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