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 22명으로 민법개정위를 구성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65년간 큰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때문에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1999년과 2009년에도 법무부는 민법개정위를 꾸려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성년 연령 기준, 성년후견제 등 민생과 직결된 내용을 다룬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민법개정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민법개정위는 앞선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총칙부터 채권, 물권, 계약, 친족, 상속 등에 이르는 민법 전 분야를 손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별개로 디지털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합리적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업데이트할 의무를 부여하고 2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합리적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해 제공할 권리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상 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도입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