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6명이 2명씩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사전홍보 및 계도(6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7∼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단속반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 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우선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
7월에서 8월 말까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 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가축분뇨 및 폐수 무단 방류 등의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