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 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쯤 주차장을 나가려다 한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홀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워있던 남성은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이후 차량 쪽으로 다가와 바지까지 벗고 주저앉았으며 속옷 차림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다. 곧이어 차를 향해 걸어오던 남성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였다.
A씨는 "남성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미동이 없어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거 같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던 중 경찰차가 오자 남성은 부리나케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불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을 훈방 후 귀가 조처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