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윤자민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광산구가 지속적인 부당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에 제보했다.
광산구는 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해를 넘기면서 장기간 감사를 이어가면서 기관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통합노조는 25일 감사원에 광산구의 부당감사로 인해 ‘공단 이미지 실추, 직원들의 억울함, 노사 및 노노갈등’ 등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제출했다.
노조는 특정감사 시행은 표적 감사라고 밝혔다. 광산구 자체종합감사가 2022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는데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노사대립 시기에 노조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행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감사 관련 방해목적의 언론기사 유포로 공단 복무규정(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고 광산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공단 이사장은 경징계, 해당공단 근로자 2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광산구 감사관실 특정감사 이후 광산경찰서 수사의뢰 및 공단 업무(징계위원회·조직개편 등) 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의 공단의 감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정감사 관련 비공개서류 요청 및 해당 인사담당직원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징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징계양정 결정 및 징계의결 내용처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해당 직원 5명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는 자체감사 이후 3개월만에 시설관리공단을 특정감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들은 경찰수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복지했지만 1명은 직책이 강등됐고, 다른 1명은 추가 감사를 통한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