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사전 방지”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조사 실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도 개정

아동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3월 중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 약 5000명이 대상이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먼저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대면 상담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학교가 읍면동과 동행해 가정방문에 나선다. 학교와 읍면동의 동행 가정방문도 보호자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학교가 시군구,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거나 보호자가 시군구, 경찰 동행 가정방문을 지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며,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 전학도 진행하게 된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대신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학생이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교외 체험학습,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소재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대면 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 치료·상담 등을 받았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와 장기 미인정 결석 정보를 연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가 지속되면 유관기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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