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채팅을 통해 알게 됐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빈 원룸에 숨어 지내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찾아가 이 건물에 있는 공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몰래 거주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15일 건물주 C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자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C씨는 이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사죄의 뜻을 표하고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