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승인출장·지각 사유로 장기근로자 해고… 부당”

문제삼지 않던 관행 갑자기 지적
… 형평성 어긋나

미승인 출장 및 지각 등 사유만으로 장기 기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직원 A씨를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이 회사에 취직한 A씨는 2020년 6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미승인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미승인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잦은 지각과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에 따른 회사 분위기 저해' 등을 해고 사유로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3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과중하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A씨와 회사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노위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장은 사업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의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A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를 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회사가 '불량한 언동'으로 규정한 발언 역시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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