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교재 정보 공개하라”…출협,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강의교재 사용정보 공개 요구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출협은 저작물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등 원격교육훈련기관에 강의교재 목록과 관련한 정보제공청구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들의 미온적 태도로 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출협은 영업상 비밀침애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국평원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출협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협이 공개청구한 정보 내용이 수업내용이나 강의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달 서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스포츠부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