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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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5월 인천광역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 20명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같은해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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