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년 지났으니 고려불상 소유권 소멸'…조계종 '약탈에 면죄부'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한불교조계종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제공=문화재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며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고법 재판부는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20년이 지났기에 원주인으로 추정되는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상고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하면서 불상 존재가 알려졌고,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왜구에 약탈된 문화재라고 보고 환수에 나섰다. 부석사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보관하던 불상 환수를 위해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주인으로 추정되는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1953년 불상을 도난 당한 뒤 60년이 지났기에 취득시효(20년)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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