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1심 무죄

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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