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6~7월 첫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의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벌인다.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허용된 범위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오는 6~7월 2개월간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다.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 보호를 감안해 진행하고, 통계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5월께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 서식과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각 사는 지난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만약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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