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11개 철근 업체, 최대 2년 입찰 제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 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입찰 제한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철근 제조업체로 2012년~2018년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 수량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단가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방식이다.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적발된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조달청은 입찰 담합 업체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에 공동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송은 담합 피해를 입은 1380여개 수요기관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관급 철근 입찰에서 업체 간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전환·적용 등 입찰·계약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도 입찰 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관련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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