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조합 설립·조합원 모집 미신고·건축 규모 미확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 중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춘천시청

춘천시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발기인 모집 중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나 층수 등 건축 규모가 확정 사항이 아니다"며,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이라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 설립 신고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지하 7층, 지상 44층 400세대라는 건축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철회)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나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에서 건축 규모와 사업계획 축소 또는 변경, 사업 무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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